中․대만산 POY 덤핑 관세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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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7 오후 1:27:47

중국과 대만산 POY사 덤핑 관세 부과 기간이 다시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대만과 중국산 폴리에스터 장섬유 부분 연신사(Pre Oriented Yarn)에 부과 중인 덤핑 방지 관세 조치를 2년 늘린다”고 7월 24일 밝혔다. 덤핑 방지 관세는 수입 물품이 싸게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면 정상 가격과 수입 가격의 차액을 부과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9년 1월 21일자로 확정된 중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터 POY사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인 3년이 경과된 가운데 이의 연장을 주장한 TK케미칼과 성안합섬 등 제소자 측에 비해 피제소자 측인 중국과 대만 화섬 업계가 전혀 대응하지 않아 연장이 예상됐었다. 국내 사가공 업계 일부에서는 정당한 국제 경쟁 원리에 위배된다며 연장을 반대해 왔다.


이번 조치로 대만의 신콩은 2.97%, 나머지 대만 업체에게는 6.26%를 중국 업체에게는 모두 6.6%를 부과한다.        



김경환 기자
nwk@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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