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시장에 진출한 의류·패션 업체들로부터 중국 내수용 섬유 제품의 품질 표준이 주목 받고 있다.
김상중 한국섬유마케팅센터 상하이 지사장은 “지난해 절강성 공상국에서 항저우, 닝보, 원저우 등 주요 도시에서 판매된 한국산 수입 의류 34종을 랜덤 검사한 결과 50%가 불합격 판정 받은 일이 발생한 바 있다”면서 “이 때 물성 검사 불합격품이 30% 정도였고 나머지는 혼용율 표시 등 라벨 표시 방법 오류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의류 소재에 관한 물성 품질 표준은 강제 집행하는 GB(국가 표준, 중국 발음으로 GUOJIA BIAOZHUN의 머리말을 딴 것임)에 따른다.
따라서 소비자의 요구나 원단 구매자의 요구, 소재의 특성과 상관없이 중국 정부가 제정한 GB 표준에 부합되는 물성을 지닌 소재로 만든 의류만이 중국 내수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GB 표준은 정부 중앙 부처인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의 표준화 제정에 의거하여 중국 전역의 32개 ‘품질기술감독국’에서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제외 대상 품목으로는 산업용 원단, 필터 등 공업용, 토양 재배포 등 농업용, 완구, 인테리어용 섬유 제품 등이다.

강제성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이 적발될 경우, 생산자는 생산이 중지되고 제품은 몰수, 폐기되며 해당 소재로 만든 제품 소비자 가격의 1~3 배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안이 엄중할 시에는 사업자 등록이 취소되고 형사 처벌된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판매가 중지되고 판매된 물품 회수, 위법으로 취득한 소득 몰수 등이 조치되며 해당 상품 가격의 20~ 50%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관련 책임자에게는 5000 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의류 제품에 사용되는 모든 섬유 소재에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물성 기준은 다음과 같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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