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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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5:19:13

김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의 급여는 기본급, 제수당, 퇴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퇴직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1년분 퇴직금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고 있고 임금명세서에 퇴직금 항목 및 매월 분할 금액이 기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김 사장의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퇴직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망하는 것을 보고 아예 여유 있을 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생각해서 직원들과 상의해서 퇴직금 지급방법을 변경한 것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약 10% 정도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추가 지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김 대리가 휴식시간에 현재의 급여 지급방식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꺼내자 김 사장은 갑자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확실한 퇴직금 지급의 효력을 알아보기 위해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퇴직하기 전이라도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매월 지급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은, “1년 미만 근무자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품을 지급한 경우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위 금품을 반환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1년 미만 근무자에게 ‘원인 없이 지급된’ 퇴직금에 대한 반환 요청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매월 또는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근로자가 미리 지급받은 퇴직금의 총액이 계약기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수에 미달하지 않아야”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① 1년 미만자에게 지급된 퇴직금의 반환 요청이 가능하고, ② 당해년도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해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금 중간정산의 방식·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퇴직금의 발생요건이 ‘1년 이상 계속 근로’라는 점을 고려할 때 1년 이상 근로한 자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법해석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인 자에 한해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② 퇴직금의 액수가 분명해야 하고,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가 있어야 하며, ③ 퇴직금 중간정산 방식은 1년분을 매월 분할해 지급하는 방식보다는 1년 단위로 중간정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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