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의 친구 중에는 대기업에서 인사담당 임원을 하는 양 이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쩐 일인지 아침 댓바람부터 양 이사가 전화를 해서 느닷없이 “김 사장, 너 아는 노무사가 있다고 했지?” 하면서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이야기인즉, 양 이사 회사의 차량유지지원금 규정에 따르면 차장급 이상 직원에게 한해 매월 2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과장급 이상 직원에게 매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양 이사는 지금까지 나간 금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도 계속 규정을 잘못 적용할 수는 없고 해서 전전긍긍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양 이사는 김 사장에게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차장급 이상 직원에 대해서만 차량유지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아니면 과장급 이상에게 지급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므로 과장급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가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항상 대기업에서 잘 나간다고 폼 잡던 양 이사가 내심 별로이긴 했지만 의리의 김 사장은 친구를 돕기 위해 선뜻 자문노무사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별도의 규정 없이 관행화되어 시행된 근로조건이 있으면 그 근로조건은 유효하며, 별도 규정을 통해 관행화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별도 규정을 통해 마련된 근로조건이 기존의 관행보다 불이익할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물론 관행이더라도 법령을 위반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미달하는 관행은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한편 양 이사의 경우를 법률적으로 해석해 보면 명백히 규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잘못 운영함으로써 규정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이 관행적으로 시행된 경우에 해당하여 관행의 효력이 문제되는 상황이므로, 착오 및 해석상의 오류로 인해 규정을 잘못 적용한 경우에는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명시된 규정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미 시행된 관행을 소급해 무효화하는 것은 그 관행의 적용기간의 장·단, 소급해 무효화할 경우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회사의 귀책사유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