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리스챤루부탱의 레드솔 사수 작전에 티파니가 힘을 보탰다. 시그너쳐 레드솔을 도용한 입셍로랑을 상대로 판매 중단 및 저작권 위반 소송을 벌였지만 패소, 다시 항소 중인 루부탱 사건은 패션계의 고심거리 디자인 저작권 및 도용 문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디자인 도용을 가장 많이 당하는 주얼러 중의 하나인 티파니가 특정 컬러도 상표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며 뉴욕법원에 소장을 제출, 루부탱을 지지하고 나섰다.
타피니는 1998년 특유의 블루 패키징(파란 포장)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권을 확보했지만, 특정 컬러나 디테일을 저작권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는 뉴욕법원 예심 판결이 티파니의 블루 패키징 도용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 컬러에 대한 상표권도 인정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
실제로 티파니는 이번 판결이 티파니의 시그너쳐 블루 패키징에 대한 저작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루부탱은 티파니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며, 레드솔- 즉 컬러에 대한 상표권 인정을 위한 문제는 입셍로랑이 레드아웃솔은 이미 1600년대 루이 14세 때부터 풋웨어에 사용된 장식이자,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도 등장했듯 루부탱에 앞서 사용된 ‘장식의 하나’로 루부탱의 전유물이 될 수 있다는 치밀한 서류를 제출하며 정면 공격하고 나선 것이다.
패션계에서 돌고 도는 컬러와 장식을 모두 상표권으로 인정해버리면 디자이너들이 더 이상 창의적 디자인을 내놓을 수 없다는 주장은 기존에 것을 창의적으로 재해석하고, 덧붙이고, 비틀고, 재구성해 새로움을 창출하는 패션계의 속성상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 지켜볼 일이다.
예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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