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유통분야에서의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각종 부담완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판매 수수료 이외에도 가(假)매출, 상품권 구입 강요 행위 등을 집중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롯데·현대·신세계 3개 백화점은 총 1054개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를 10월분 부터 3~7%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는 지난 9월 6일 열렸던 ‘11개 대형유통업체 CEO와의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간담회’에서의 합의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대기업 및 해당 계열사, 외국계 직진출 협력사, 현재 수수료가 20%대 수준으로 낮은 업체는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번 판매수수료 인하가 중소납품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매년 인상되는 경향이 있는 판매수수료가 인하됨에 판매수수료의 하향 안정화 계기를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중소납품업체는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담 완화를 계기로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성장과 소비자 만족도 증가에 더욱 힘쓸 것으로 기대된다.
판매수수료 인하뿐만 아니라, 가매출, 상품권 구입 강요 등 다른 부문에 관해서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가매출이란 실제 상품거래 없이 전산 상으로만 매출을 일으켜 그 매출에 따른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해당 유통업체가 취득하는 행위로서 중소납품업체의 부담을 부추기는 관행 중 하나로 여겨졌다. 또한 유통업체의 상품권 구입 강요도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개정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통해 매장 인테리어비, 판촉행사비 등 중소납품업체에게 주어지는 추가부담금에 대한 경감을 추진한다.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3개 대형마트와 5개의 TV홈쇼핑 판매수수료 인하도 이달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11개 대형유통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52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도 판매수수료의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지속적 개선을 위해 납품업체에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애로사항 등을 신속히 수집하는 핫라인을 설치하고 납품업체와 업종별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내년 1월 1일 대규모유통업법 시행을 계기로 유통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종합적 장·단기 추진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새로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는 관련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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