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들의 로망 루부탱이 단단히 화가 났다. 루부탱의 시그너처 붉은 구두 밑창(red sole)이 마음대로 도용되는 상황에 분개, 레드솔에 대한 상표권 보호 노력에 나섰지만 법적으로 그 의지가 좌절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기사로 몇 번 다룬 것처럼 이번 사건은 입셍로랑이 루부탱의 레드솔과 유사한 밑창을 단 스틸레를 판매하려 하자 루부탱이 상표권 혐의 침해 혐의로 입셍로랑을 뉴욕 법원에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루부탱 측은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1992년 블랙 스틸레토 바닥에 붉은 네일 폴리시를 칠하면서 루부탱의 레드 솔 전설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밝히며 입셍로랑이 바니스, 삭스 피브스애버뉴, 벅도프굿맨, 노드스톰, 나이만마커스 등을 통해 레드 솔 슈즈 판매를 시작한 것은 명백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100만 달러의 손해 배상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8월 해당 사건을 심리한 판사가 특정 컬러나 장식이 브랜드 경쟁력과 관련은 있지만 패션이나 예술에 있어 특정 컬러나 장식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예심 판결을 내려 사실상 상표권 인정이 불가함을 밝힘으로써, 루부탱이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
루부탱 측 변호사는 레드솔에 대한 독자적 상표권을 다시금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할 서류를 다시 제출했고, 레드솔은 ‘보호받아야 할 루부탱의 상징’이라는 점을 다시금 강조하고 있다.
패션계의 디자인 저작권은 늘 뜨거운 감자로 자리했지만 상업적 면이 아닌 ‘예술적’면에서 컬러나 디자인, 디테일이 다뤄지면서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항소 판결은 내년 초에 내려질 예정이다.
예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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