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관세청 서울세관은 국내 원사 기업들의 생산 품목 중 한-EU FTA 원산지 기준에 충족되는 원사를 소개했다.
한-EU FTA 원산지 기준은 국내에서 방적 생산된 원사 사용을 의무화(원사 기준, Yarn-Forward Rule)하고 있어, 직물 및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사의 국내 생산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포괄 확인서 제출이 필수 사항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초 섬산련과 관세청 서울세관은 원산지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원사 기업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기존 명단에서는 국내 원사 기업의 원산지 확인서 발급 여부만 확인 가능했으나, 이번에는 수요 업계의 상세 정보 요청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 충족이 가능한 품목을 HS코드, 원재료, 규격(길이, 광택), 용도 및 특성 등에 따라 자세히 공개했다.
한-EU FTA 충족 원사 제품의 상세 정보는 섬산련 홈페이지 및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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