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섬유 수출 시장인 터키 정부가 긴급 관세를 부과해 관련 수출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한국섬유마케팅센터(KTC) 터키 이스탄불 마케팅거점 홍준화 사장에 따르면, 터키 정부는 지난 9년 동안 부과해오던 반덤핑 관세(한국 14.64, 중국 70%)에도 불구하고 터키 섬유 산업의 침체가 지속되고, 섬유 제품에 대한 부가세 인하(18%→8%) 조치도 효과가 없자 터키 정부는 수입되는 전 섬유 제품(니트 직물 제외)에 대해 7월 22일 통관 분부터 긴급 수입 관세(우븐 직물: 인도네시아 18%, 한국 20%, 의류: 30%) 부과를 발동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 9월 15일에는 니트 직물 및 니트 의류에도 긴급 수입 관세(니트 직물 20%, 니트 의류 30%) 부과를 전격적으로 실시키로 하고 관보 게재 후 90일이 되는 오는 12월 15일부터 정식 발효되는 절차에 들어갔다.
연초 터키 정부 주최 공청회에서는 이해 관계 당사국인 한국,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등 각국 정부 대표와 섬유관련 단체 대표, 터키의 수입 단체들이 참여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논의에서 각국의 대표들은 여러 가지 객관적인 섬유 산업의 정황 및 국제 관례와 형평성 등을 들어 터키 정부를 압박했으나 터키에 섬유를 수출하는 국가들이 터키와의 무역에서 심한 불균형을 보이고 있어 실질적인 무역 보복 및 국제 기관에의 제소 등 반전 카드를 제시하지 못하고 일반 상식에 호소하는 정도에 그쳤다.
이후 OTIAD 등 터키의 수입 관련 단체들이 앙카라의 터키 정부에 지속적으로 방문하며 부당성을 청원했으나 터키 정부는 200일간의 유예 기간 동안 여론의 추이를 관망하며 정해진 수순에 따라 지난 7월 21일부터 우븐 직물 수입 분부터 긴급 관세 20% 추가 징수를 시작했다.
이어서 터키 니트 직물 생산 회사들의 강력한 요청을 받은 터키 정부는 지난 9월 15일자 공고를 통해 니트 직물 및 의류에 대한 긴급 관세 부과(잠정 20%, 공고일로부터 90일 이후 시행)를 결정했다.
따라서 우븐 직물은 7월 22일 이후 통관 분부터 20%가 적용되고 있고 니트 직물은 2011년 12월15일부터 20%가 적용된다.
결국 한국산 우븐 직물의 수입 관세는 일반 관세(8%), 반덤핑 관세(14.64%), 긴급 관세(20%) 등이 포함되어 수출이 중단될 위기에 봉착했다. 동남아산 의류에는 30%의 긴급 관세가 부과된다.
이미 터키 정부가 부과하고 있는 반덤핑 관세와 이번에 실시하는 긴급 수입 관세는 향후 터키 섬유 산업의 성쇠 여부에 따라 그 존폐가 결정될 전망이어서 국내 섬유 수출 업체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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