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여권 상위시대입니다.
오늘은 김 사장은 매장담당자인 임 여사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임 여사는“사장님 제가 사장님 모시고 백화점 개척하고 할 때, 고생많이 하신거 아시죠? 그리고 제가 명색이 차장 아닙니까? 그런데 저보다 낮은 직급의 김과장은 세대주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을 받고 저는 세대주가 아니라고 가족수당을 주지 않거든요. 솔직히 이건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묻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는 김사장은 기분이 유쾌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즘 남녀고용평등을 위반하면 큰일이 나는 것을 잘 알기에 “그래, 우리 규정이 법에 거슬리면 바꿔야지, 알아보고 조치하지 ”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살펴보니 실제 ‘가족수당은 세대주에 한해 지급한다’라고 분명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규정대로 한 것이 법위반이 되는 것일까?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종업원에게 일정액의 가족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하여져 있을 경우 부양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족수당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그러한 이유로 가족수당 대상에서 여성을 제외한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및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임금 외의 금품 등의 차별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회사 규정에 가족수당 지급 자격에 대해 ‘세대주의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세대주에 한하여 가족수당의 지급대상으로 삼는다면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노동부에서도 부부사원의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1인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또는 세대주에 한해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남녀고용평등법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위 조항들이 표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는 있으나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대주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규정 역시 우리나라의 현실상 대다수 남성에게만 국한되어 가족수당이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러한 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위반의 소지를 완전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가급적이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남녀를 불문하고 가족수당 또한 동일하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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