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체&가바나의 탈세 혐의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지금, 비비안웨스트우드의 탈세 논란이 영국 패션가를 달구고 있다. 양쪽의 혐의는 비슷하다.
돌체&가바나가 시장 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소유주로 있는 국외 홀딩회사에 상표권을 넘겼듯, 비비안웨스트우드 역시 그녀가 실질 소유주인 룩셈부르크 회사 Lati mo에 시장가보다 낮은 가격에 상표권 사용을 허용, 의도적인 감세 효과를 보았다는 것이다.
비비안웨스트우드는 2002년 84만 파운드를 받고 Latimo측에 상표권 사용 권한을 넘긴 바 있는데 영국 국세청은 비비안웨스트우드가 탈세를 위해 의도적으로 시장가를 하향 조정했다며 조사를 강화했다.
비비안웨스트우드측 변호인단은 2002년 이뤄진 라이선스 계약은 VWL(비비안웨스트트사)만이 일본에 자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후 상표권 문제는 개별적으로 평가되고 진행된 것이어서 상표권 수익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Latimo와의 라이선스 협약은 2010년 갱신되었다는 입장.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안웨스트우드의 상표권은 매각가보다 두 배 이상으로 분석되고 있어 2009년 기준 비비안웨스트우드는 34만8463 파운드의 세금을 탈루한 셈이 된다. 비비안웨스트우드 측은 변호사를 동원해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35만 파운드의 세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예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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