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도소에 봉제 공장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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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協, 수형자 활용 의류 제조 업체 모집

2011-01-21 오후 7:28:15

영등포에 이어 대구 교도소에도 봉제 공장이 들어선다. 한국의류산업협회 봉제업종합지원센터는 “대구 교도소 교도작업장에서 수형 봉제 기능 인력을 활용해 의류 제조 공장을 운영할 건실한 업체 모집을 공고했으며 2월 1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모집 공고는 지난해 2월 25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한국의류산업협회 간에 체결한 ‘수형자 취업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실시되는 것이다. 이를 계기로 기능 인력의 고령화 및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의류∙봉제 산업의 인력난 완화 및 고용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고, 수형자의 기술 숙련 및 출소 후 취업 지원을 통한 재범율 감소와 그에 따른 사회 안전망 확충 효과가 기대된다. 이미 지난해 5월 영등포 교도소에 개설된 의류·봉제 공장 제1 사업장(이로인터내셔날, 대표 이정옥)은 활발히 생산 가동 중이며, 이번에 법무부 교정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2 사업장인 대구 교도소의 교도작업장에서 봉제 공장을 운영할 건실한 업체 모집 공고를 새로 내게 된 것이다. 입주 업체로 선정될 경우 업체 특전 사항 및 부담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작업장과 창고, 사무실 및 샤워실 등 부대 시설의 임대료는 전액 무상으로 지원된다. 1층에 있는 작업장은 크기가1997㎡(363평)으로 35~40명의 작업자가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규모이며, 2층에는 창고,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등이 구비되어 있어 작업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수형자인 관계로 4대 보험이 면제되며, 직접 대구 교도소에서 출퇴근을 관리하는 만큼 작업 시간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하다. 작업 시간은 하절기 08:00~16:30, 동절기 08:00~16:00이며 토, 일, 공휴일은 휴무다. 수형 기능공은 전부 남성이며 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리자를 제외한 여성 인력과의 공동 작업은 불가능하다. 작업자 중식은 대구 교도소에서 제공한다. 업체 부담 사항을 보면 작업장 내에서 사용할 기본 기계·장비를 설치해야 하며, 수형자 인건비는 1인당 하루에 1만8190원(잠정)이다. 예치 보증금은 수형 작업자 전체의 3개월 분 공임에 해당하며,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전기·수도세는 별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사용량만큼 부담하게 되며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한편 센터 담당자(T. 02-528-0103)와 협의하면 신청 전후에 대구 교도소 작업장을 직접 방문할 수도 있다.

김경환 기자
nwk@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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