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제조일 표시 의무화” 업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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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바코드 등에 새기도록 융통성 부여

2010-10-15 오전 10:35:13

권장 사항으로 결정돼 일단락된 것으로 알려졌던 ‘의류의 제조 연월 표시제’가 다시 의무화로 방향을 선회하며 쟁점으로 떠올라 의류∙패션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기술표준원의 제조 일자 표시 의무화 개정 방침에 대하여 ①전세계 수많은 제조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조 구조상 제조 연월 파악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②생산 시점과 판매 시점의 차이로 자칫 신제품이 재고상품으로 오인될 소지가 많으며 ③식품과 달리 섬유 제품은 제조 연월보다 디자인, 컬러, 소재 등 심미적 요소나 가격, 브랜드 등이 구입의 중요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 등을 들어 제조 연월 표시 의무화에 반대했다. 이에 패션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 완화 건의문을 제출해 제조 연월 표시 의무화를 철회토록 결정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번 기술표준원의 개정안에서는 제조 연월 표시를 의무화하되, 표시 방법에 있어 융통성을 부여해 로트 번호, 바코드, 스타일 번호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한 것.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 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의 안전 기준 개정안 및 안전 품질 표시 기준 개정안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9월 17일 입안 예고를 했다. 주요 내용의 하나는 위해 제품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속한 추적이 가능토록 개별 제품에 제조 연월, 로트 번호, 바코드, 스타일 번호 등의 표시를 의무화 하는 것이다. 기존 고시에서는 섬유의 조성 또는 혼용율, 취급상 주의 사항, 표시자의 주소 및 전화 번호, 제조자명 또는 수입자명, 제조국명이 표시 의무 사항으로, 제조 연월과 치수는 표시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조 연월을 표시 의무 사항으로 변경하겠다는 것. 다만 표시 방법에 있어서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융통성을 부여해 로트 번호, 바코드, 스타일 번호 등으로 해당 제품이 몇 년, 몇 월에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표시하면 되는 것으로 개정 입안했다. 기술표준원이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10월 8일에 개최한 간담회에서 참석 업체 관계자들은 수입 업체의 경우 수입되는 의류의 제조 연월 파악 및 표시가 현저히 어렵다고 지적하고, 시행일도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이 아닌 1년으로 연장해 줄 것 등을 건의한 바 있다. 한편 기술표준원에서는 추후 1~2회 정도 간담회를 더 거쳐 올해 11월 말까지는 이번 개정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어서, 이번에는 한국패션협회와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업계 의견을 어떻게 수렴해 대응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경환 기자
nwk@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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