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비준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관련 업체들이 관세 인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사전에 이해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박상태)은 “FTA 효과는 관련 업체들이 미리 준비해야만 극대화할 수 있다”면서 “수출 기업 원산지 인증 제도 등 FTA 관련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사들에게 꾸준히 알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증 수출자 제도’란 관세청에서 기업의 시스템을 검토해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증해주는 제도다. 인증에는 해당 기업에 인증을 해주는 업체 인증과 특정 품목에 대해서 인증해주는 품목 인증 두 종류가 있다. 조합 관계자는 “대기업은 업체 인증을, 중소 섬유 업체는 품목 인증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EU측의 FTA 비준이 이탈리아의 반대로 지연되었지만, EU의 승인이 통과되어, 의회 비준 등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는 잠정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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