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의에 의한 퇴직 후 퇴직금 정산은?
가+
가-

2006-03-03 오후 5:37:07

김 사장의 친구 남 이사는 당초 입사한 대기업의 한 사업부분이 독립하여 새로운 법인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과정에서 당초 대기업에서 일률적으로 사직처리를 하고 퇴직금을 수령하도록 한 후 다음 날짜로 새로운 독립법인에 입사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에 있어 새로운 회사에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만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남 이사는 조금 불공평한 생각이 들어서 김 사장에게 당초 입사한 회사의 근속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는지 상의합니다. 김 사장이 생각하기에도 자기의 뜻도 아니고 회사 사정에 따라 강제로 회사를 옮긴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기업의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조직변경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새로운 기업에 신규입사 형식을 취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회사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 결정에 따른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 스스로 필요성이나 판단에 기초하여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퇴직 이후 바로 재입사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에 있어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함에는 재입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스스로의 자유의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합병, 분할, 양도 이전 기업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또는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만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기업은 종전 기업의 재직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년수에 따른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 있어서 남 이사도 대기업을 퇴사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독립법인에 재입사한 것이 남 이사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한 것이라면 당초 대기업에 최초로 입사한 때부터 독립법인을 최종 퇴직할 때까지의 재직기간을 퇴직금산정기간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당초 대기업에서 퇴직할 때 수령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이비원(주) | 대표:황상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경식
사업자등록번호:206-81-18067  | 통신판매업신고:제2016-서울강서-0922호
TEL 02)3446-7188  |  Email : info@f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 (마곡동 790-8) 메이비원빌딩
Copyright 2001 FashionInsight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