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계의 상표권 지키기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 제품을 판매하던 타겟(Target)을 상대로 디자인 침해 소송을 진행해왔던 코치(Coach)가 7개월 만에 합의점에 도달했다.
업스케일 핸드백 메이커 코치는 지난해 10월 매스리테일러 타겟이 코치와 유사한 디자인의 백을 판매하는 것을 발견, 상표권 침해와 손해 배상 지불 소송을 걸었고 7개월간의 법정 다툼 끝에 맨하튼 법원에서 판결이 난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판결 내용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타깃의 매장에서 코치의 Ergo 백과 Signature Patchwork 백과 유사한 디자인의 핸드백이 팔리고 있는 것을 발견한 코치가 디자인 침해 주장을 하면서 언론의 관심을 끌었는데, 실제로 해당 제품은 소비자의 판단에 혼란을 줄 수 있을 만큼 명백한 유사품으로 지적받고 있다.
디자인 도용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소송전을 불사하고 있는 코치는 2006년에도 미네아폴리스에 위치한 타깃 매장에서 코치 백과 유사한 디자인의 핸드백을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걸었고 이 역시 코치에 유리하게 해결된 바 있다.
코치는 “브랜드의 전통과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치의 혼이 담긴 디자인을 지키는 일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면서 “디자인 도용이나 상표권 침해에 더욱 공격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짝퉁 판매를 허용했다는 이유로 미국 리테일러들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금 소송을 걸어 최근 승소한 베르사체의 사례와 함께, 짝퉁 및 유사품 제조 판매 업체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패션업계에서는 짝퉁이나 유사품 제조 판매는 서로간에 피해를 준다는 관점에서 상표권 지키기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예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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