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에 수당을 포함시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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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5:43:38

김 사장의 친구 양 사장이 오랜만에 김 사장을 찾아왔습니다. 구두쇠 양 사장이 어쩐 일인지 점심을 사더니만 연봉계약서를 하나 내놓으면서 김 사장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해달랍니다. 그간 김 사장의 실력이 친구들 사이에 자자해진 모양입니다.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총액에는 기본급,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을 포함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연봉총액 속에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김 사장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 사장을 돌려 보내놓고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연봉제란 임금총액을 연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업무 능력, 경력 및 성과도 등의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연봉총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연봉제는 임금을 연단위로 결정함에 불과한 것으로 그 성질상 사전에 포함될 수 없는 법정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하여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연월차유급휴가수당을 미리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는 휴가사용을 제한하고 수당으로 대체지급하는 사전매수로 보아 법 위반이 되며,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나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산되어야 하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선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판례 및 행정해석에서는 사전에 고정적인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에 대한 시간을 산정하고 이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회사가 구체적인 퇴직금액을 명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에 대하여 법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연봉액 결정시 법정수당 등에 대하여 그 금액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였다면 동 금액에 대하여는 지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 및 행정해석을 볼 때 포괄산정임금제나 퇴직금중간정산 형식을 빌어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사전에 포함하여 임금(연봉)총액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장 및 휴일근로 등을 강요당하거나 연월차휴가청구권이 상실되는 등 불이익의 조건하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그 계약의 효력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구체적인 금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법정수당이나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또는 퇴직금이 없다는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 퇴직금 등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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