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디다스, 「A&F」와 법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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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21 오전 11:33:34

스캔들 많은 미국의 브랜드 「A&F(아버크롬비앤피치)」가 2005년 들어서 또다시 법정 소송에 휘말릴 태세다. 스포츠웨어 메이커 ‘아디다스’가 「A&F」의 크리스마스 카탈로그에 등장한 일부 어패럴에서 자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세 줄 로고가 카피되었다며 법정 소송을 낸 것이다. 아디다스는 소매와 바짓부리에 3개 줄무늬로 장식한 「A&F」의 집업 셔츠와 팬츠 등이 아디다스 상표권을 침해했다면서 미국 포틀랜드 법정에 제소,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디다스측은 ‘아디다스어메리카’ 3줄 로고가 도용된 집업 셔츠와 팬츠는 물론, 홍보용 책자나 백·상자·라벨 등 광범위한 부문에 상표권 위반 문제를 물고늘어질 태세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A&F」가 3줄 무늬를 사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아디다스가 상표권 도용 문제를 들고 나온 것도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난 1996년과 2002년에도 아디다스는 「A&F」가 의류에 3줄 무늬를 소맷부리나 옆선에 넣어 마치 아디다스 제품인 것 같은 착각을 유발, 매출을 올리려는 상술을 보인다며 법정 소송을 준비했고, 「A&F」는 상표권을 도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겠다고 합의한 전례가 있다. 또한 패션 디자이너 랄프 로렌, 매스체인 타겟인 ‘페일리스슈즈(Payless shoes)’등도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고소한 전력이 있어 「A&F」가 이번 사태를 가볍게 넘길 상황이 아니다. 한편 「A&F」는 아디다스의 주장에 대해 현재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다. 아디다스 창업자 아디 대슬러는 1949년 3줄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얻었고 3개의 평행선으로 구성된 심플하며 파워풀한 로고는 아디다스의 대명사로 세계적 지명도를 얻었다. 아디다스는 1969년 미국시장에서 트레이닝 수트에 장식된 3줄 평행선 로고에 대한 상표권을, 1996년에는 같은 로고가 든 재킷에 대한 상표권을 1999년에는 운동 및 레저웨어 & 팬츠에 대한 3줄 로고 상표권을 모두 신청해 상표권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예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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