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아버크롬비앤피치)」가 일부 어패럴에 자사의 트레이드 마크인 세 줄 로고를 카피했다며 포틀랜드 법정에 제소한 「아디다스(Adidas)」가 「나이키」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승소했다.
「아디다스」는 「나이키」가 의류에 「아디다스」의 3줄 로고를 연상시키는 2줄 로고를 사용, 소비자를 현혹시켰다는 이유로 독일 법정에 제소해 공방을 벌였는데 법원이 「아디다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콜로뉴 법원은 「아디다스」가 주장한 ‘소비자 현혹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하며 「나이키」가 또다시 의류에 2줄 로고를 넣는다면 3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나이키」는 이미 의류에 2줄 로고를 넣어 「아디다스」의 마케팅 권리에 해를 끼쳤다는 사유로 120만달러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바 있어 유사 소송에 걸려 있는 「A&F」는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한편 「아디다스」는 FIFA와 2010년, 2014년 월드컵 공식 후원자로 계약을 맺어 마케팅 실력을 과시했다.
<예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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