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가​짜 향수 팔아 된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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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MH, 경매 사이트 ‘이베이’ 제소

2009-12-11 오후 5:30:55

온라인을 통한 럭셔리 판매업이 된서리를 맞았다. 지난 해 온라인 경매사이트 이베이를 통해 가짜 크리스챤디올, 지방시, 겔랑 향수가 판매되었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한 럭셔리 제국 LVMH의 주장에 프랑스 상업 법원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럭셔리 제국 LVMH는 이베이가 불법 위조품 거래 감시 책무를 소홀히 해 브랜드 이미지 손상은 물론 매출의 손실을 보았다면서 이베이를 고소했고, 이베이는 온라인 사용자들의 모든 매매 거래를 다 감시할 수는 없다며 위조 거래는 온라인 사용자들의 양심의 문제라며 반박하면서 온라인 럭셔리 거래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파리 상업 법원이 이베이측에 위조품 판매 방치 혐의를 인정, 57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LVMH측에 지불하도록 선고했지만 이베이가 적정한 행동을 취하지 않자 다시 25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도록 명한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을 통한 위조 럭셔리 판매는 물론, 비교적 자유롭게 이뤄져온 개인간 럭셔리 판매도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LVMH는 이번 결정에 만족감을 표시하며,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들이 불법 거래 감시 체제를 더욱 강화시킬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이 불법적인 럭셔리 유통망으로 성장 하는데 위기를 느껴온 럭셔리 업계 또한 이번 판결에 힘을 얻은 모습이다. (이베이는 로레알, 티파니, 에르메스와도 유사한 법정 소송을 벌인 바 있다.). 한편 이베이는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많은 투자를 통한 감시 체제를 구축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자유로운 온라인 거래를 위축시키고, 힘 있는 브랜드들의 유통망 장악 전략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매우 불편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번 판결이 소비자들에게 ‘럭셔리 판매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 럭셔리 업계의 비좁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며 프랑스 법원과 LVMH의 결정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등 방향을 옮기는 분위기. 실제로 프랑스 이베이에서는 LVMH 산하 모든 브랜드의 거래가 아예 막혀 있다. 이베이는 이번 판결에 불복, 청원서를 제출했으며 2010년 5월 법원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예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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