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마켓인사이트
뉴스
글로벌
피플&오피니언
컴퍼니&브랜드
채널
소싱
데일리
쌈지, 10억 규모 위변조 어음 발생
가+
가-
2009-11-28 오전 9:54:21
쌈지(대표 임세만)는 자사가 발행한 3억원 규모의 어음이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서 10억원 으로 과대기재돼 지급제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쌈지는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했다.
김동준 기자
donzuna@lycos.co.kr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