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지, 10억 규모 위변조 어음 발생
가+
가-

2009-11-28 오전 9:54:21

쌈지(대표 임세만)는 자사가 발행한 3억원 규모의 어음이 외환은행 선수촌지점에서 10억원 으로 과대기재돼 지급제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쌈지는 해당어음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 했다.

김동준 기자
donzuna@lycos.co.kr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메이비원(주) | 대표:황상윤 | 개인정보보호책임자:신경식
사업자등록번호:206-81-18067  | 통신판매업신고:제2016-서울강서-0922호
TEL 02)3446-7188  |  Email : info@fi.co.kr
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중앙8로 1길 6 (마곡동 790-8) 메이비원빌딩
Copyright 2001 FashionInsight co,.Lt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