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은 얼마나 줘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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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03 오후 5:56:04

김 사장의 물류창고 관리인은 재고 입출하기 때에는 주기적으로 연장, 야간근로를 시켜야 할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당일 오전 9시에 출근하여 익일 오전 9시에 퇴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노동법에 따르면 연장근로수당 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지가 김 사장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한 날의 다음날의 휴무 및 근무는 당사자의 의사에 준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휴무한 경우 전일의 연장근로 17시간 중 다음날 근무하지 않은 8시간은 제하고 9시간에 한해서만 연장근로수당 등을 가산해서 지급하는데, 그래도 위법하지 않는지 김 사장은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해봅니다. 취업규칙 등에 1일 근로시간에 대한 시업 및 종업시간이 규정되어 있더라도, 1일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철야로 근로함으로써 근로가 익일에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1근무로 취급하여 시업시간이 속하는 날의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산임금을 각각 산정해야 합니다. 계속근로의 인정 여부는 근로 형태, 휴식시간, 노사 당사자간 합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김 사장이 질의한 경우는 연장근로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17시간 전체에 대해 연장,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익일 근로의무가 있는 날인데도 휴무를 하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일의 임금공제나 혹은 휴가사용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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