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산과 중국산 니트파일 직물에 대해 덤핑 관세를 부과키로 최종 결정해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사장 박상태)은 “지난해 5월 개시한 니트파일 직물 덤핑 조사를 지난 4월말 종료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한국산에 27.99%, 대응하지 않은 중국산에 140%의 덤핑 관세를 향후 5년간 추가로 부과키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덤핑 판정은 지난 1년간 조합을 중심으로 관련 업계가 수 차례 대책 회의를 갖고 전문 회계사 지원을 받아 최선을 다해 공동 대응한 결과로, 중국산에 비해 월등히 낮은 덤핑율이 적용되어 업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장을 확대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중국에 진출한 업체들은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국내 업체의 니트파일 직물의 총수출은 3억 달러를 넘었고, 2005년 대우크라이나 수출은 1282만 달러에 이르렀으나 지난해에는 55만7000 달러에 불과할 정도로 줄어 개별 업체의 대응이 어렵다고 판단한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동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대부분 중국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해 현재 국내 업체의 수출은 인성하이텍ㆍ호신텍스가 64%의 비중을 차지하고 나머지 20여개 중소 업체들이 소량 수출해 왔다.
이번 케이스의 제소자인 우크라이나 FIM사는 한국산이 국내 가격보다 37.4%, 중국산이 54.4%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며 현지 시장 점유율이 한국산은 166.2%, 중국산은 213.9%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제소 회사 생산량은 36%, 판매량은 45.9%, 고용은 40%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 업체들은 니트 파일 직물은 공정, 기능, 원자재가 서로 다른 인조 모피와 니트 벨벳으로 구분, 덤핑 관세 부과 대상은 FIM사의 주 생산 품목인 인조모피로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산업 피해 원인도 한국산의 수출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료가 상승과 2007년 실적이 2000만 달러로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중국산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원하는 업체는 덤핑 관세 부과 대신에 ‘가격 약속(Price Undertaking)’을 우크라이나 상무부에 제안할 수 있으며, 받아들여지면 정해진 최저 수출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덤핑 관세가 유예된다.
또 이번 덤핑 판정으로 지난해 5월 16일 WTO에 가입한 우크라이나가 다른 품목으로 확대할 가능성과 주변 CIS 지역인 우즈베키스탄ㆍ키르키스탄 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조합을 중심으로 제값받기 등 수출 질서 유지가 요구되고 있다.
박상태 한국섬유직물수출입조합 이사장은 “우리 조합은 앞으로도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반덤핑 제소에 적극 대응해 시장을 지키는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업계가 조합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환 기자
nwk@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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