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잠식과 거래량 기준미달 등 상장이나 등록 요건에 미달하는 기업들의 ‘퇴출 대란’이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맥슨텔레콤, 베네데스하이텍, 한국합섬 등 28개 거래소 상장기업과 동방라이텍 등 66개 코스닥 등록 기업이 상장이나 등록 요건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섬유·패션 관련업체는 베네데스하이텍, 한국합섬 등 10여 개 업체가 해당된다.
기업들은 지난해 상당수 업체들이 경기악화 영향으로 적자를 지속했으며, 이로 인한 자본잠식으로 퇴출 대상에 오른 기업들이 많다. 또 기업 실적과는 다르게 거래량 기준미달이나 시가총액 기준미달 등 상장이나 등록 요건 미달로 인한 퇴출 우려가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
자본잠식 등 경영 악화로 인한 퇴출 요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본잠식 해소가 가능한 확실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금융감독원에 향후 계획서를 제출해야 퇴출을 피할 수 있다. 이 외의 요건 미달 기업은 미달 요건을 해소하기만 하면 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인위적인 주가 조작이나 임직원간 주식 매매 등으로 미달 요건을 해소하는 경우를 대비해 감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자본잠식 등 경영 악화에 따른 퇴출은 어찌할 수 없으나, 요건 미달에 따른 퇴출은 기업이 관리만 잘 한다면 문제가 없다.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도 상품과 같다고 말한다.
한 전문 투자자는, “주가도 상품이나 마찬가지로 홍보도 잘하고 제품 설명하듯이 기업의 정보도 제대로 제공해야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주식도 매수한다”고 말했다.
즉, 꾸준한 공시를 통해서 정확한 기업가치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향후 사업의 운영 방향 및 비전도 제시해야 한다는 것.
정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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