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디에프(대표 김기명)가 지난 6일 SG ABS자산유동화전문유한회사와의 대법원 특별항고심에서 승소해 600억원 이상의 지급금을 돌려받게 됐다.
인디에프는 지난 2007년 9월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옛 나산 시절의 보증채무였던 560억원을 지급해 법정관리를 졸업 했었다.
이후 SG측이 동일 채무 담보물이었던 나산백화점 빌딩을 경매 처분함으로써 이중으로 채권을 회수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SG측의 채무회수에 대해 "인디에프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채무까지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해 이자를 포함한 기지급금 약 600억원을 돌려받게 됐다는 것이다.
인디에프의 관계자는 "이 회수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공격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디에프는 지난 2일과 3일 가격제한폭까지 오르는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더니 판결 다음날 7일, 또 한번의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것을 포함해 1주일 사이 무려 6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다.
김동준 기자
donzuna@lycos.co.kr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