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한국 및 태국산 테레프탈산(TPA)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중국 상무부가 지난 2월 12일 한국과 태국산 TPA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 내 유화업계 요구로 1월 9일 우리 측에 삼성석유화학ㆍ삼남석유화학 등 6개 석유 화학 업체의 TPA 제품에 대한 조사 계획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외교통상부 등 정부 당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측과 접촉해왔으나 중국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TPA는 폴리에스터사와 합성수지의 주원료로 사용되는데,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TPA 총 생산량의 50%를 해외로 수출하고, 50%는 국내 공급 중이다. 특히 해외 수출 분의 9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며,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중국으로 수출한 TPA 총 규모는 28억 달러에 달했다.
산업 피해 여부 조사 기간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4년간이며, 반덤핑 조사 기간은 2007년 10월 1일부터 2008년 9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실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서 “필요한 경우 중간 예비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최종 결정은 1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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