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의 친구 이사장이 오랜만에 찾아 와서 김사장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장 왈, 어떤 친구가 자꾸 결근을 해서 뭐라고 했더니 “그럼 그만 두겠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기가 해고를 당했다고 달려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사무소에 불려갔더니 퇴직원를 가져오라는 것이 랍니다. 그런데 이사장은 지금까지 지금까지 퇴직원이라는 양식이 없었고 달리 사표를 받은 적도 없었는데 정말 황당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꼭 퇴직원이 필요한 것인지 김사장도 궁금해 져서 자문노무사에게 문의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기타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해서는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제96조에서 퇴직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료사유에 대하여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 이외의 근로관계 종류사유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민법의 법리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퇴직은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는 경우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자가 퇴직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에 의해 1개월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퇴직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 의사표시를 구두로 하여도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확실한 근로자의 의사표시인지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해고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또한 실제에 따른 근로관계와 관련한 임금청구권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에서 서면에 의한 의사표시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법의 퇴직인정일인 1개월 기간기준, 근로기준법에서의 퇴직금 지급기준 일자, 미지급임금 정산일 기준 그리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관련 퇴직일 및 퇴직사유(실업급여 수급대상여부 파악)에 대한 확인 등 퇴직과 관련한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식을 구비하여 서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시 서면으로 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명문규정은 없으나 이러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퇴직원을 제출하도록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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