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백화점 입점 방해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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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현대·신세계에 13억원 과징금 부과

2008-09-22 오전 11:50:3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간 언론에 기재 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에 착수, 지난 10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3억7000만원을 부과 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물게 된 유통은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이며 갤러리아 백화점과 신세계 이마트는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점 업체의 타 유통 거래 내용 실시간 감시에 대해 적발하고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5600만원을 부과 했으며 롯데백화점의 경쟁백화점 입점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3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롯데백화점 과징금만 7억2800만원에 달한다. 또 의류 기획상품 판매시 할인 상품으로 가격을 둔갑 표시한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 백화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업장 정문 출입구 등에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시정명령 사실을 7일간 공표하도록 했다. 신세계 이마트도 납품업자로부터 판견 받은 판촉 사원의 노동을 부당 취득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같은 조치는 3大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일시 조사와 함께 처음으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 했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영실 기자
jang@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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