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중견 섬유업체는 지난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개년 결산기에 걸쳐 퇴직급여 충당금 과소 계상으로 39억4천700만원, 유형자산 과대계상으로 28억2천500만원, 판매비 등 과소계상으로 58억7천500만원 등 모두 126억4천700만원의 분식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선 최소조치인 ‘주의’에서 마무리지었다. 최근 도입된 분식회계 관련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참여연대 등은 이러한 특별법 악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기업활동 중 발생된 분식회계 관행을 근절시키고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된다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이 금감위 관계자의 설명.
한 신용보증기금 팀장은 “그 동안 이러한 관행으로 기업 회계자료 불신 등으로 기업의 신용도가 낮아졌거나, 과거 기업의 분식회계에 따라 사실상 기업 내부에서 추가 발생되는 비용 등을 모두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분식회계가 밝혀질 경우 그에 따른 신용등급 하락 및 과징금 등으로 기업은 단기적인 현금 흐름에서 큰 타격을 받는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이용해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향후 기업의 자금 확보와 채권발행 등에 있어서 금리인하 효과와 동시에 장기적인 신뢰도 확보를 통한 신용등급 상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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