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의 조카는 학교를 다니면서 임시직 아르바이트로 2년이 넘게 대학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임시직으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답니다.
오랜만에 놀러온 조카에게 전후 사정을 들은 김 사장이 “이참에 퇴직금 받은 걸로 배낭여행이라도 다녀오지 그러니?”라고 말했더니 했더니 조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임시직은 퇴직금 같은 거 없다던데요?”라고 말합니다.
지난번 자문노무사가 퇴직금은 누구에게나 해당한다고 했던 말이 기억나 전화를 걸어 조카의 퇴직금 문제를 문의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은 현재 5인 이상 사업에 적용되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임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은 영리·비영리를 불문하고 모든 사업에 적용되므로 교회, 사회사업단체, 사립학교(교원이 아닌 고용된 사무원), 정부투자기관, 무허가업체, 국공영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모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은 적용되나 퇴직금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육체노동을 하든 정신노동을 하든 계약직·임시직을 불문하고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에게 1년 근무시 30일치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1년이 넘게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3개월 임시직으로 계약갱신하여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했다면 또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제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시간제 근로자 중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잘 알지 못하는 한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 노동에 대한 불평등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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