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 매각 다시 안개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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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 97.3% 반대로 무산 법정 공방 불가피할 듯

2006-07-10 오전 9:29:36

국제상사를 E1으로 매각하려던 관리인단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4일 창원지법에서 열린 국제상사 관계인 집회 결과 대주주인 이랜드개발을 포함한 97.3%의 주주가 반대해 ‘E1으로의 매각을 위한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안’이 부결됐다. 이에 따라 정리법원인 창원지법이 이번 결정을 감안해 변경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E1 매각 계획이 물거품 위기에 처하게 되고, 수용한다면 이랜드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상당 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랜드개발 관계자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국제상사 매각은 대주주의 협의를 거치도록 판결한 만큼 정리법원인 창원지법도 주주들의 결정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랜드는 2002년 국제상사 지분 51.74%를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지만 국제상사측에서 반발해 독자적으로 제3자 매각을 추진해 왔다. 국제상사의 매각 계획에 따라 E1은 지난 5월 국제상사 유상증자에 참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8천550억9천500만원에 지분 74.1%를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E1 측은 관계인 가운데 한 개 그룹 이상이 찬성했으므로 관련법에 의거해 법원은 (반대 관계인의) 권리 보호조항 발동을 전제로 18일 변경계획안 최종인가 여부를 선고하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여지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국제상사 매각 왜 어지러울까? 이랜드는 2002년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국제상사의 지분 51.74%를 500억원에 인수해 최대주주가 됐지만 복잡하게 얽힌 회사정리법 때문에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법정관리 기업의 경우 보유 주식 보다 법원의 판단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이번 관계인 집회의 부결은 담보권자, 채권자, 주주가 각각 4/5, 2/3, 1/2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옛 회사정리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담보권자와 채권자 그룹은 각각 100%, 97.86%로 변경계획안에 찬성했지만 주주 그룹에서 97.3%가 반대해 부결됐다. 국제상사 채권단은 지난 2002년 이랜드가 대주주가 된 이 후 회사매각을 위해 '정리계획 변경 신청'을 했고 창원지법은 이를 승인했다. 이후 채권단은 올해 5월 E1과 85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 및 회사채 인수를 통해 국제상사 경영권을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E1은 지분 74.1%를 보유하게 돼 국제상사의 새 주인이 되는 한편 채권단은 상당 규모의 채권회수가 가능해진 셈이다. 반면 이랜드개발을 포함한 기존 국제상사 주주들은 지분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사실상 경영권을 잃게 된다.

김정명 기자
kjm@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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