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라이센스 유아복 「쇼콜라」 진로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쇼콜라」 상표권자인 프랑스 브롱크스S.A사가 국내 전개사인 삼도물산에 지난 9월 말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지난 11월 8일에는 새로운 국내 전개사로 내정한 보령메디앙스와 「쇼콜라」 국내 라이센스에 관한 MOU를 체결했기 때문.
이 문제와 관련 프랑스 본사측과 삼도물산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자칫 법정 분쟁으로 비화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분쟁의 발단인 브롱크스S.A사 사장인 캐서린 팡방이 삼도물산측에 계약해지 사유로 통보한 것은 우선 로열티 미지급이다.
「쇼콜라」 국내 에이전시인 알앤알 박동극 사장은 "삼도물산측은 지난 5월부터 (계약해지를 통보한) 9월 말까지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며 “이 기간 체불된 로열티가 아시아 지역 판매권 로열티를 합해 59만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박 사장은, “체불기간 동안 삼도물산측에 로열티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파기 의사 표명을 여러 차례 했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고 계약해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도물산 이호연 이사는, “로열티 지불은 2, 5, 8, 11월 분기별로 지불키로 돼 있다”며 “5월에 지불키로 한 로열티가 체불된 것은 이 기간에 양사가 로열티 금액과 지불방법에 대해 의견을 조정하는 중이었기 때문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 이사는, “지난 8월 양사 대표가 프랑스에서 만나, 과다하게 책정된 로열티 금액과 지불방법에 대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키로 합의하고, 양사 대표가 서면에 서명한 합의서도 만들었고, 이후 실무자 선에서 본 계약을 체결키로 하였으며, 본 계약 체결시 밀린 로열티를 일괄 지불키로 합의했다”며, “브롱크스가 주장하는 로열티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또 다른 계약해지 사유인 브랜드 훼손에 대해 알앤알 박동극 사장은, “삼도물산이 「쇼콜라」와 팡방을 화장품 브랜드로 무단 사 용했고, 「쇼콜라」 브랜드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삼도물산측이 자체 개발 브랜드인 「알퐁소」에 「쇼콜라」 이미지를 차용해 브랜드를 훼손함으로써, 서로간 신뢰가 깨져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사태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도물산측은, “「쇼콜라」와 팡방을 화장품 브랜드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해 사후 팡방 사장의 양해를 얻었고, 추후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해 12월 자체 상표인 ‘쁘띠부르’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쇼콜라」 브랜드 훼손에 대해서는, “「쇼콜라」가 쓴 영문 필기체를 활용한 것인데 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설령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다툴 사안이지 계약해지 사유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짜 이유는
이러한 표면적 주장과 달리, 양사의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라이센스 비즈니스의 해묵은 문제인 로열티 금액과 지불방법에 대한 이견이 그것이다. 실제 양사도 이 문제에 대해 부정하지 않고 있다.
삼도물산 이호연 이사는, “삼도가 브롱크스에 지불하는 로열티만 지난해 100만달러, 올해는 120만달러에 이른다. 너무 과하다 생각해 올 초부터 이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려고 시도해 왔다. 이에 지난 8월 양사의 대표인 삼도물산 김용석 사장과 프랑스 본사 팡방 사장이 프랑스에서 만나, 현재 정액제인 로열티를 매출 대비(2천만달러 이상은 3%, 이하는 4%) 정률제로 변경키로 서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후 본 계약 체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난 9월 말 계약해지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후 양사 관계자는 지난 10월 국내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때 양사간 로열티 금액과 지불방법에 대한 현격한 의견 차를 보였다. 삼도물산 이호연 이사는, “이 당시 브롱크스가 삼도물산에 제시한 수정안은 정액제(80만불)와 정률제(매출 대비 3%)가 병행된 안이었다”며, “여기에 연 1회 팡방 사장 내한에 따른 일체 경비와 「쇼콜라」 본사 디자이너 1인 초청 등 이것저것을 합하면, 오히려 로열티가 이전보다 인상되는 내용을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말했다.
서로간 신뢰 상실도 사태가 악화된 직접적인 이유다.
알앤알 박동극 사장은, “「쇼콜라」에 대한 상표권을 보호해야 할 삼도물산측이 오히려 브랜드를 훼손하고, 약정한 로열티 지불 기간을 어겨 삼도물산측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 “이처럼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투명한 매출 산정이 전제시되는 정률제를 시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삼도물산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했다.
박 사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난 10월 팡방 사장이 국내에 왔을 때, 삼도물산 김용석 사장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받
박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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