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패션산업 전안법’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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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산업협회‧패션협회, 오는 20일 섬유센터서 개정안 설명회 개최

2017-12-14 오후 1:39:44

지난해 열린 전안법 설명회 장면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패션협회는 공동으로 오는 20일 섬유센터에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 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전안법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와 반향을 일으키자 소관부처인 국가기술표준원이 직접 나서 변경된 전안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 전 알아야 할 대응 요령의 전파를 통해 원활한 법제도 시행의 지원 차원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이번 섬유 패션산업 전안법 설명회는 의산협과 패션협회가 공동으로 국내 활동 중인 패션디자이너와 의류패션 중소기업들은 물론 동대문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온·오프라인 패션 도소매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상들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안법의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전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며, KOTITI시험연구원에서 전안법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대응과 실무요령을 안내해 업계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밖에도 전안법 시행시 발생되는 업계관련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설명회 참가비는 무료이며 선착순으로 신청 마감한다.


김우현 기자
whk@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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