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페이스,‘짝퉁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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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제조·유통 상품 수위 지나쳐

2006-03-13 오전 9:52:17

「노스페이스」가 ‘짝퉁’ 소탕에 나섰다. 골드윈코리아(대표 성기학)의 「노스페이스」는 불법 상표도용 제품들이 인터넷과 재래시장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하고 3월부터 ‘가짜 상품 신고 포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으로 「노스페이스」 상표를 사용한 상품을 제조한 사람이나 판매업자, 이를 보관하고 있는 물류창고를 제보하는 사람은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노스페이스」는 짝퉁 상품에 큰 피해를 입어왔다. 특히 지난해 청소년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13바람막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윈드스토퍼 점퍼의 경우 올 봄 매장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이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노리는 불법 제조업자들이 인터넷에 유통시키고 있다. 아이디 ‘kksup77’을 사용하는 판매자는 정상가 19만8천원짜리 이 제품을 4만5천원에 올려놓고 3일 만에 100여 장 가까운 판매고를 올리기도 했다. 김철주 골드윈코리아 전무는 “「노스페이스」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면서 불법으로 편승하려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다”며 “불법 제품 구매시 교환 및 수선 등의 정상적인 고객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인터넷에서 싸게 판매하고 있는 동남아 등지에서 병행 수입한 제품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정명 기자
kjm@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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