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고하면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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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엑스알」 위조상품 피해액 800억원

2006-03-03 오전 11:56:33

이엑스알코리아(대표 민복기)가 ‘「이엑스알」 위조상품 신고 포상제’를 시행한다. 이엑스알코리아는 「이엑스알」의 불법 위조상품이 대거 유통됨에 따라 최고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1일 발표했다. 회사측은, “위조상품으로 인해 입는 손실액은 「이엑스알」의 2003년 매출액인 8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올해는 손실액이 더 커질 것으로 예측돼 포상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엑스알코리아는 「이엑스알」의 상표 및 디자인을 도용한 위조상품 제조업자나 제조공장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올 들어 접수된 신고만 1천여 건. 위조품은 주로 인터넷 및 재래시장에서 팔리고 있으나 대도시의 대형 할인매장 및 홈쇼핑 채널에서도 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회사측은 파악하고 있다. 「이엑스알」 법무팀은, “가짜 상품은 「이엑스알」 홈페이지나 본사 위조상품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상표 및 디자인 도용 여부를 판단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엑스알」은 오리지낼리티 확립과 불법 위조상품 제조의 방지 차원에서 모든 상품에 ‘위조상품방지라벨’을 부착한다. 이 라벨은 초마이크로 기법 스티치로 로고를 정교하게 기재한 특수제작 라벨로 위조가 힘들며 일부 명품 브랜드에서만 사용하고 있다.

안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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