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견 여성복업체 A사는 이태리 「페라가모(FERRA-GAMO)」의 상표권 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상표권 침해에 대한 화해요청서를 받았다.
이 요청서에 따르면, A사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페라가모」의 심볼과 유사한 디자인의 벨트를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으니 정해진 기한 안에 화해에 임하라는 것이었다.
특히 이 서류에는, 화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압류와 함께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며 추정 청구금액은 6천여 만원에 이른다고 명시했다.
또 다른 여성복업체 B사는 얼마 전 프랑스 유명 브랜드의 국내 대행사에게 상당한 금액의 배상금을 줬다. 이 업체는 동대문시장에서 원단을 구매해 원피스를만들었는데, 그 원단이 프랑스 브랜드의 고유 패턴을 모방했다는 것이다. 200여 피스에 이르는 제품은 전량 소각함에 따라 피해액이 적지 않았다.
해외 유명 상표의 ‘디자인 카피’ 문제로 인한 피해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상표침해 소송은 대부분 유사 상표와 심볼에 대한 카피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최근에는 특정 브랜드의 패턴, 디자인 등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백화점 위주로 영업중인 국내 유명 브랜드를 대상으로 한 소송도 크게 늘고 있다. 백화점 입점 업체는 브랜드 이미지 때문에 문제발생시 조용히 합의하는 것이 관행인 까닭에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한 법무법인은, “한 달에 20∼30건의 상표침해 사례를 적발해 단속하고 있다. 재래시장 업체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지만 백화점서 영업하는 국내 유명 브랜드도 적지 않다. 특히 국내 유명 브랜드의 경우 패턴과 심볼이 유사한 디자인 카피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며, “상표침해 사례가 적발되면 1차로 화해요청서를 보내는데 대부분 업체는 소송 이전에 배상금을 내고 합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자인 카피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디자이너들의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김용철 지적재산권보호센터 소장은, “디자인 카피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금지조항으로 명시돼 있지만 아직까지 처벌조항은 없다.
그러나 해외 브랜드의 경우 상표나 심볼 등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 외에도 자체 개발한 패턴이나 도형 등에 대해서도 국내 특허청에 등록돼 있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며, “잘 팔리는 브랜드와 상품에 대한 카피보다는 자기 브랜드만의 디자인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검찰청에 단속된 상표법 위반사례는 5천869건으로서 전년대비 13.6% 증가했다.
정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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