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네파」과장광고 시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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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오후 6:31:17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를 생산하는 평안L&C에 대해 과장 광고 시정명령 등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네파 블랙라벨’이다. 150만원의 고가 방수다운 재킷을 광고하며 ‘현존하는 방수 재킷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표현을 써,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됐다.


‘미 항공우주국(나사)의 우주복’이라는 표현도 문제가 됐다. 나사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기능성 소재(PCM)을 안감에 적용한 것을 우주복 소재를 제품 전체에 사용한 것처럼 표현했기 때문이다.



최은시내 기자
cesn@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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