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나중에, 세금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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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발생 시점으로 세금 부과 기준 바뀌어야

2013-03-22 오후 4:09:29


불합리한 세금 부과 기준 개선에 업계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국의류산업협회가 주최한 간담회 모습.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한 이후에 세금을 내겠다는 패션업계의 소박한 염원이 이뤄질까?
백화점이나 대리점에 위탁해 상품을 판매하는 특정매입 제도의 고질적인 폐해로 지적돼왔던 매출 귀속 시기 변경에 대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패션업계는 백화점이나 대리점에 상품이 입고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법인세와 부가세를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기업 경영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실제 판매를 기준으로 매출 귀속 시점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업계 현실을 반영해 최근 한국의류산업협회는 삼정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세청과 정부를 대상으로 한 유권해석 요청과 법령 개정에 필요한 조치에 나섰다. 이달 말에는 한국패션협회도 협약에 동참할 예정이다. 협회는 업계와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7월 공표될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기 위해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업계는 이전부터 입고 시점 세금 부과는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 대해 미리 세금을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제기해왔다. 지난 1990년대 중반 한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정부가 1997년 시행령을 통해 ‘상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고 못박아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제도가 시행됐을 당시에는 전산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아 매출 발생 시점 파악이 어려웠지만 현재는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법규 개정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어 있는 현실을 들어 제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대형기업 뿐만 아니라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인디 디자이너, 인디 브랜드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세법상 입고 시점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세금을 미리 내야 하기 때문에 자금력이 약한 신생 기업들은 항상 자금난에 허덕여왔다. 대형 기업들도 현금 운용 흐름이 개선돼 보다 탄력적인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정배 브랜디드라이프스타일코리아 전무는 “세금 납부와 판매 시점의 불일치로 상당수 기업이 불필요한 단기 채무를 지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가 변경된다면 세금 절감은 물론이고 현금 흐름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명 기자
kjm@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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