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니클로」의 아시아 최대 매장인 서울 명동 중앙점이 소송을 당해 철수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조중래 판사는 “고모씨 등 14명이 FRL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 인도를 가집행할 수 있다고도 선고했기 때문에 판결 확정 전에도 필요 요건을 갖추면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도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14명은 현재 「유니클로」가 입점해 있는 명동 하이해리엇 빌딩 1~4층을 분양받은 사람들이다.
명동 하이해리엇은 명품 쇼핑몰을 표방하고 2006년 오픈했으나 영업에 난항을 겪으며 2008년 ‘타비투’로 이름을 고치는 등 자구책을 모색해왔다.
이후 부동산 소유주들은 관리단을 구성하고 매장 전체를 임대하는 ‘통임대’를 추진했고 관리단은 2011년 2월 상가임대차 중개회사인 제이다이너스티에 임대했다. 제이다이너스티를 통해 건물 1~4층의 임대 계약을 체결한 「유니클로」는 11월 아시아 최대 규모의 명동 중앙점을 오픈했다.
문제는 관리단과 제이다이너스티의 임대 계약에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14명의 동의를 얻지 못한 데 있다.
원고들은 지난해 1월, FRL코리아와 제이다이너스티가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줘 ‘FRL코리아는 원고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제이다이너스티는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점유하지 않고 있다며 기각했다.
FRL코리아 측은 ‘매장을 철수하면 건물 전체가 유령상가가 된다’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김정명 기자
kjm@fi.co.kr
- Copyrights ⓒ 메이비원(주) 패션인사이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