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亞 최대매장 명동중앙점 '압류딱지'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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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1억여원 지급 약속 안지켜, 40여분만에 일단락

2012-12-18 오후 3:06:08

「유니클로」아시아 최대 매장에 압류 딱지가 붙을 뻔한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2007년 부산 남구의 한 상가 매장을 분양받은 A씨 모녀가 상가관리단과 임대 계약을 맺고 개점한 「유니클로」매장이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올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들은 2011년 상가 리모델링 이후 관리단이 임대권한을 가져갔는데 유니클로 본사인 FRL코리아와 관리단이 서로 책임을 돌리며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 모녀의 주장을 받아들여 FRL코리아 측에 판결시점까지의 임대료 1억여원과 건물 인도일까지의 임대료를 이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에도 임대료를 받지 못한 A씨 모녀는 FRL코리아에 대한 압류집행 신청을 하면서 상징성이 큰 ‘아시아 최대 매장’으로 알려진 명동 중앙점을 압류 대상으로 지정했던 것.


「유니클로」서울 명동매장에는 지난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들이 나타났다. 이날 FRL코리아가 갚지 않겠다고 하면 명동중앙점 1∼4층 전층에 ‘압류딱지’가 붙게 될 상황이었다.


매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지만 집행관 방문 뒤 40여분이 지나서 등장한 FRL코리아 본사 직원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여 우선 1억여원을 통장에 입금했으니 확인해보라”고 말하면서 상황은 급작스럽게 일단락됐다.


법원 집행관들은 “이 금액이 실제로 입금됐는지 확인한 뒤 문제가 있으면 다시 압류 신청을 하라”며 돌아갔다.


그러나 A씨 모녀는 판결이후 발생한 임대료와 향후 임대료 지급 약속을 요구하고 있어 FRL코리아에 대한 압류 신청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FRL코리아 측은 “관리단 등과 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선임기자
ksi@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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