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골드윈코리아(대표 성기학)의 「노스페이스」에 5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대리점에서의 자유로운 가격 할인 행위를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각종 제재 조치를 취했다는 이유에서다. 즉 공정위는 전국 대리점에서 자유롭게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는 것을 막는 가격 통제를 통해 가격 담합 효과를 얻은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부과된 금액은 총 52억원으로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 관련해서는 역대 사상 최대 금액이다.
「노스페이스」는 이에 대해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대한 건으로 고객에게 심려를 끼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명 자료를 배포했다.
「노스페이스」는 “이 사안은 당사의 정당한 영업 활동에 대한 오해와 법리적인 견해 차이로 발생된 것으로 보인다. 당사는 공정위 지적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최초 조사 시점인 지난해 11월부터 성실히 제출하였지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제 당사는 2008년부터 2011년 12월까지 총 260만 9588건의 할인을 진행했으며, 현재까지도 활발하게 할인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스페이스」는 “공정위에서 제시한 당사 포함 6대 브랜드는 백화점 입점 브랜드 중심으로 산정된 것이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31.5%~35.5%가 아닌 전체 아웃도어 브랜드(60여 개) 중 당사는 1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노스페이스」는 “우선 공정위의 결정에 겸허하게 받아 들인다”며 “하지만 공식적인 의결서를 받은 후 수정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 법인과 협의하여 법리적인 대처가 필요한지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스페이스」는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고객을 위한 더 나은 제품과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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