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패션그룹형지에서 전개중인 여성 캐주얼 「올리비아하슬러」와 세정 「올리비아로렌」과의 상표
권 소송에서 특허심판원이 형지의 손을 들어줬다.
결론적으로 이들 두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판결한 특허심판원은 「올리비아하슬러」와 「올리비아로렌」은 외관이 상이할뿐 아니라 관념과 칭호도 서로 유사하지 않고, 두 상표가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적시했다.
또한 「올리비아하슬러」등록 상표 출원 당시 기준으로 볼때 세정의 「올리비아로렌」상표가 주지적 명성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올리비아하슬러」는 「올리비아로렌」과 유사하지 않은 패션그룹형지의 독립적인 상표라고 인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8년 똑 같은 내용의 소송이 진행됐을 당시 법원이 두 상표가 유사하지 않고 각기 독립적인 상표라고 판시했는데 또다시 세정에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처사”라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을 모야 할 시점에 국내 업체간 소모적인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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