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가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를 마련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제정은 대규모 유통업법상 과징금의 상한이 납품대금 또는 연간 임대료의 범위 내로 강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는 주요 위반행위의 유형은 △판촉사원 인건비 부담을 전가 △부당하게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를 방해 △부당하게 경영정보를 요구 △정당한 이유없이 상품권을 구입하게 하거나,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입퇴점을 구속하거나,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장려금률을 인상하는 등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보복행위 △위반행위 수가 2개 이상이고 피해업자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등이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관련 납품대금 또는 관련 임대료의 20~60%, 관련 납품대금 등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1000만~5억원 사이에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김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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