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의류업체 ㈜톰보이와 「톰보이」 브랜드의 아울렛 영업을 하고 있는 ㈜톰보이컴퍼니 간 ‘톰보이 아울렛사업부 운영권, 재고상품 및 상표권’ 분쟁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톰보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지난달 14일 ㈜톰보이가 제기한 ‘추심금지가처분과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에 대해 ㈜톰보이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아울렛 매장을 공동 운영하여 그 수익 중 50%를 톰보이컴퍼니에게 귀속시키고, 톰보이의 부도시 아울렛 매장의 운영권을 톰보이컴퍼니에게 양도하기로 한 계약 내용은 톰보이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로 톰보이컴퍼니도 이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이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100조 제1항 제1호의 부인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톰보이가 톰보이컴퍼니로부터 보증금 7억원을 예치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나중에 반환이 예정된 것으로 이 보증금은 용인 팩토리매장에 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임대차 보증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아울렛 매장의 공동운영과 아울렛 매장 운영권의 양도에 대한 실질적인 반대급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숍 매니저와 대리점에 대한 판매수수료 지급과 보증금을 반환한 것도 아울렛 매장의 공동운영과 운영권 및 근저당권의 양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톰보이에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톰보이컴퍼니가 아울렛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톰보이컴퍼니는 톰보이 부도 직전 前 경영진이 아울렛 사업 계약을 했던 회사로, 현재 톰보이와 아울렛 사업권 및 상표권을 놓고 법적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판결도 그 중 하나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한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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