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 분쟁이 잦아들지 않자 최근 특허청이 ‘상표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한 예방 대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는 특정 상표가 출원 공고됐더라도 이의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절 결정을 요구하는 일종의 일반공중심사제도다.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를 활용하면 부적절한 상표가 출원된 경우 등록 이전에 막을 수 있어 이미 등록된 상표를 대상으로 하는 소모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특허청은 밝혔다.
특허청은 앞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이의심사처리기간을 현행 10개월 내외에서 5∼6개월로 단축하고 이의신청을 전담하는 이의심사전담관제를 운영해 처리의 신속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출원공고 후 하게 돼 있는 이의신청을 등록공보 발행 후 신청하도록 변경하고 현재 심사국에서 담당하는 업무도 상표이의전담심사부(가칭)를 신설, 전문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중소기업인 패션업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려면 전담 인력을 두어야만 가능하다”며 “관계 당국이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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