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투코리아 ‘건드리면 다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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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상표권 분쟁에서 케이투코리아 손 들어줘

2006-02-16 오후 3:19:51

케이투코리아(대표 정영훈)와 케이투레포츠(대표 박인선)의 상표권 분쟁에서 법원이 케이투코리아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 지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50민사부는 지난달 27일, 상표등표장사용금지가처분에 대한 케이투코리아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케이투레포츠측에, “등산화, 등산의류를 비롯한 등산용품과 상품 라벨, 간판 등에 케이투, K2PINATUBO 표지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이를 신청인(케이투코리아)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보관할 것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케이투코리아가 1975년 이후 30년 가까이 「K2」 상표를 부착한 등산용품을 150여 개의 대리점에 유통시켜 온 점 ▷「K2 PINATUBO」가 수요자 입장에서 「K2」와 관련이 있거나 종속되는 명칭의 하나로 인식될 수 있는 점 ▷케이투레포츠 측이 주지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취득해 상품을 제조·판매한 악의성 등 이유를 들어 케이투레포츠가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했다. 그러나 케이투레포츠측 관계자는, “세계적인 대명사 K2를 한 회사의 고유상표로 인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며 “추가적인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투레포츠는 지난해 7월 전용사용권을 취득, 「K2피나투보」 브랜드로 등산화 및 등산의류를 생산, 판매해 왔다.

김정명 기자
kjm@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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