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앤컴퍼니(대표 구본균)가 횡령사건에 휘말렸다.
아가방앤컴퍼니는 2009년 결산 과정에서 자금팀장이었던 이 모씨에 의한 횡령이 밝혀짐에 따라, 해당 인을 고발조치 했다고 공시했다. 밝혀진 횡령액은 55억7200만원으로, 이중 28억원은 2008년과 그 이전 발생 분이다.
이어 업체는 55억7200만원 중 2009년 발생분 27억원에 대해 2009년 결산과 올 1/4분기에 반영할 예정이며, 2008년 이전의 금액은 외부 감사인에 의해 재무제표 개정 과목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16일 오전 7시 15분부로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공시하고, 해당 업체에 대해 ‘상장폐지 실질 심사 대상’ 해당 여부 심사에 들어갔다.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 따라 최악의 경우는 상장이 폐지될 수 있으며, 실질 심사 해지의 경우라도 일주일 이상 매매거래가 중지돼 타격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번 횡령금액이 자기자본금액의 5.8%에 해당하는 수준이어서 상장폐지까지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한 상장폐지 실질 심사에서는 기업의 매출 지속가능성, 재무적 부실, 경영진의 횡령·배임, 회계처리 불투명성, 불성실 공시 등을 주요 조사 내용으로 두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한 애널리스트는 “아가방앤컴퍼니는 안정적인 업체로 인식되고 있어 이번 일에 대해 놀랐다”며 “그러나 횡령액이 자기자본금액의 5%대에 해당하는 금액이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고 있다”고 전망했다.
아가방앤컴퍼니는 유아 의류용품 매출 1위 업체로, 지난 1979년 창립 이후 31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장영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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