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류산업협회(회장 김운렴)의 지적재산권보호센터가 설 연휴를 앞두고 온라인상의 가짜 상품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서 탑스어패럴의 상표 「모크베이비(MOCH BABY)」와 두손21의 「캔키즈(CAN KIDS)」가 무단 도용·유통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또 지적재산권보호센터는 이번 단속에서, 코코이(cocoi.net) 외 21개 사이트에서 「모크베이비」와 「캔키즈」 상표 도용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특히 이 가운데 7개 사이트는 해당 경찰서에 고소해 단속을 실시했다.
지적재산권보호센터측은, “가짜 제품은 중국에서 대량 생산하여 국내에 반입하거나국내에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제작되어 정품과 유사한 택과 라벨을 이용해 유통됐다”며, “상표권을 보유한 의류산업협회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온라인 거래상의 불법상거래행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검색해 가짜 상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법위조상품단속 및 기타 지적재산권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의류산업협회 지적재산권보호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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