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동 옷 안전기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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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납·PH 추가하고 12세까지 검사 확대

2009-07-27 오후 1:23:53




유아용 섬유 제품에만 시행되던 자율안전확인이 아동복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그 동안에는 24개월 미만의 유아용 의류와 속옷 종류에만 폼알데하이드 등의 유해 물질을 관리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12세 이하의 아동복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섬유 제품의 안전관리체계 개편에 따라 일부 유해 화학물질의 안전요건을 추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이에 대해 “지난 1일 입안예고 했으며, WTO 회원국의 의견 수렴과 제조업체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또 검출 빈도가 거의 없는 델드린과 염소화페놀류를 검사 항목에서 제외하고 납을 추가하기로 했으며, 알레르기의 발생 원인이 되는 pH를 모든 섬유제품에 관리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 밖에 면바지, 와이셔츠, 블라우스, 가죽, 모피류 등도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자율확인 대상이 아동복으로 확대되고 일부 검사 항목의 변화가 예고됨에 따라 해당 업체들이 자못 긴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아동복 업체들은 그 동안 검침 정도로 안전 테스트를 마쳤으나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생산되는 모든 아이템의 소재와 부자재에 대한 검사가 필요해 한동안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 유아동복 업체 생산 담당자는 “아동복은 유아복에 비해 디테일이 많고 다품종 소량생산 위주이기 때문에 시험분석 관리비용이 만만치 않을뿐더러, 시즌을 타는 의류의 특성 때문에 테스트가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등 시간의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해두지 않으면 당장 내년 S/S 상품 출시에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유아복 소재 한 아이템당 검사 비용이 45만원에 이른다. 이현자 기술표준연구원은 “이번 변화로 델드린과 염소화페놀류가 검사 항목에서 제외되면 분석료가 3분의 1로 줄어 유아복 업체들의 추가비용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장영실 기자
jang@f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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