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캐릭터로 온라인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구김스컴퍼니」가 카피 문제로 경영사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구김스컴퍼니」는 지난해부터 온라인과 동대문 상에서 자사 브랜드 상표와 디자인한 캐릭터를 카피한 제품들이 공공연히 유통되자, 6개월 가량 관련 자료를 수집해 지난 3월 경찰해 고발했다. 구김스컴퍼니에서 이번에 고발한 업체는 모두 38개 업체로 온라인 소매 유통업체와 동대문 도소매 업체, 또 카피 제품을 제조한 봉제업체들이다.
적발된 업체는 많게는 1년 이상 「구김스컴퍼니」 상표와 캐릭터를 무단 복제해 유통하며 불법적인 이득을 취해 왔다.
김진성 사장은 “관련 자료가 명백해 피해 책임을 묻는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 같다. 카피라는 것이 속성 상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시간이 들더라도 철저히 대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김스컴퍼니」는 이번 카피문제가 불거지면서 물적 피해는 물론 심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한 카피업체의 경우 합의 과정에서 되레 협박을 하기도 하는 등 상식밖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구김스컴퍼니 측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관용보다는 법이 정한 부분에서 철저히 피해를 물어 갈 계획이다.
법적 대응을 하느라 한 달여간 업무가 마비되거나 업무에 상당 부분을 허비하는 등 피해도 나타났다. 구김스컴퍼니는 카피업체 협박과 항의전화가 많아 업무 지장에 미치는 지장이 크자, 얼마 전부터 법무사 사무장 출신을 고용해 상담과 응대 업무를 맡기는 고육지책까지 쓰고 있다.
디자인 카피로 인한 의욕 상실 문제도 심각하다. 며칠을 야근을 해가며 어렵게 개발한 디자인 도안이나 그림을 카피업체들이 아무런 죄의식없이 무단으로 카피해 공공연히 판매하는 경우를 보면서 디자인 개발에 대한 의욕을 잃게 된다는 것. 김용철 지적재산권 보호센터 소장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독창적인 브랜드를 개발해도 이를 무단 도용하는 바람에 기업 이미지와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업체가 많다”며 “상표권을 침해하면 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과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찬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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